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2조 (공무상 해외여행자 보안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상 해외여행 주관 부서의 장은 공무상 해외여행자에 대하여 사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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