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보안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장은 경찰청 및 부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지며, 시ㆍ도경찰청장은 그 소속기관에 대한 보안감사권을 가진다.
②보안감사는 보안 관리실태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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