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안건 담당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위원회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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