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 (특별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찰공무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에 근무하거나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경비, 경호, 작전, 항공 및 정보통신 담당 부서(다만, 직할대의 경우에는 행정부서에 한한다)2. 치안정보, 수사, 안보수사 및 국제협력 담당 부서3. 감찰 및 감사 담당 부서4. 치안상황실, 발간실 및 문서수발실5. 경찰청 각 과ㆍ담당관의 서무업무 담당자 및 비밀을 관리하는 보안업무 담당자6.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각 과ㆍ담당관의 서무업무 담당자 및 비밀을 관리하는 보안업무 담당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Ⅱ급 비밀취급 인가 여부의 적절성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 소속기관의 자체 심의기구에서 신원특이자의 Ⅱ급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의 심의 결과 신원특이자의 비밀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의결된 경우 그를 즉시 다른 부서ㆍ보직으로 인사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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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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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