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각 경찰기관에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경찰청가. 위원장: 차장나. 위원: 각 국ㆍ관다. 간사: 경무담당관2. 경찰대학가. 위원장: 교무처장나. 위원: 각 과장다. 간사: 총무계장3.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가. 위원장: 운영지원과장나. 위원: 각 계장다. 간사: 총무계장4. 중앙경찰학교가. 위원장: 교수부장나. 위원: 각 과장다. 간사: 총무계장5. 시ㆍ도경찰청가. 위원장1)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2)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3) 세종경찰청: 경무기획과장4)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나. 위원1) 서울경찰청: 각 부장2)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 각 과장다. 간사: 경무계장6. 경찰병원가. 위원장: 총무과장나. 위원: 각 계장다. 간사: 총무계장7. 경찰서등가. 위원장: 기관장나. 위원: 각 과장다. 간사: 서무업무 담당 계장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규칙」에 따른 바로 아래 계급에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분야의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각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며, 간사는 해당 부서의 계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급의 심의사항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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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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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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