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의안의 확정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결정서를 통보받은 심의 요구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②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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