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는 갱신하지 않고 계속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의 종료 또는 그 밖의 일제 정리 필요성 등에 의하여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구(舊) 비밀관리기록부에 현존하는 비밀만을 신(新) 비밀관리기록부에 옮겨 적는다. 이 경우 관리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 관리번호를 1번부터 재부여하고 구 관리번호를 신 비밀관리기록부 우측 참조란에 기재한다.
제2항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를 갱신할 때에는 구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 기입란과 신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초 기입란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2892795"></img>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비밀문서를 재분류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까지 2개의 적색 선을 그어 삭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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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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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