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업무담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관리 책임자"라 한다)이 담당한다.
시설관리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의 개축ㆍ증축ㆍ보수, 출입구 변경, 울타리 위치 조정 등 시설의 출입보안이나 방호와 관련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고장ㆍ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는 착공 전 보안담당관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
보안담당관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의 출입보안이나 방호와 관련된 변경이 있는 경우 자체 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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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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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