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업무담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보안에 관한 일반적 업무는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계장(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시설관리 책임자"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시설관리 책임자는 보안담당관이 정하는 시설보안에 관한 기본지침을 이행해야 한다.
③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의 개축ㆍ증축ㆍ보수, 출입구 변경, 울타리 위치 조정 등 시설의 출입보안이나 방호와 관련된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히 시설의 고장ㆍ파손으로 인한 보수공사는 착공 전 보안담당관에게 다시 알려야 한다.
④보안담당관과 시설관리 책임자는 시설의 출입보안이나 방호와 관련된 변경이 있는 경우 자체 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에 적합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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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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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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