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비밀관리기록부 기재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 연월일을 기재2. 비밀등급 ㆍ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하며, 비밀원본의 보존기간은 예고문란에 괄호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 등 비밀의 형태를 기재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서의 등급을 변경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 시 입회한 비밀보관 책임자가 확인 및 날인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 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 기호, 일자 등)를 기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의 기재는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서번호란에는 발행기관(부서)의 분류기호 및 시행 연월일을 기재2. 비밀등급 ㆍ예고문은 적색으로 기재하며, 비밀원본의 보존기간은 예고문란에 괄호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3. 형태란에는 문서ㆍ책자 등 비밀의 형태를 기재4. 등급변경란에는 비밀문서의 등급을 변경한 일자를 기재한 후 날인5.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한 후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 시 입회한 비밀보관 책임자가 확인 및 날인6. 근거란에는 재분류 또는 파기 근거(예고문, 지시공문의 분류 기호, 일자 등)를 기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