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비밀보관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 정(正)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비밀보관 부(副)책임자는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된다.1. 경찰청, 부속기관, 시ㆍ도경찰청, 경찰서등: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각 경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다만, 사무실의 분실(分室) 등을 이유로 독립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독립청사의 장으로 한다)2. 그 밖의 경찰기관(지구대, 파출소 등을 포함한다): 각 기관의 장
비밀보관 책임자를 교체하는 때에는 소속기관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인계인수를 해야한다. 이 경우 비밀관리기록부 끝부분에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한 내용을 적어야 한다.<img id="15289269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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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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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