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보안 진단의 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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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경찰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장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보안 진단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달리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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