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비밀문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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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문서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일문서로 된 비밀은 분리할 수 없다. 다만, Ⅲ급 비밀문서인 첩보 및 정보문서는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리한 Ⅲ급 비밀문서는 업무처리가 끝난 후 반드시 그 예고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③비밀은 제30조제1항에 따라 이를 이관하여 보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절취하여 따로 스크랩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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