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 (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은 신규 임용자에 대해서는 부서 배치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위하여 경찰 교육기관의 교육계획에 보안교육 과목을 편성ㆍ수립해야 한다.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각 경찰기관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보안교육을 위하여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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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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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