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 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비밀ㆍ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찰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거나 회의장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비밀ㆍ대외비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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