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전시 비밀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하고 <img id="152905593"></img>자를 표지하여 관리해야 한다.
비밀의 결재자는 결재과정에서 그 비밀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로 선별된 비밀은 해당 비밀 및 비밀관리기록부에 붉은색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289296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