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전시 비밀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하거나 접수하는 사람은 비밀의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을 선별하고 <img id="152905593"></img>자를 표지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비밀의 결재자는 결재과정에서 그 비밀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로 분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후송할 비밀로 선별된 비밀은 해당 비밀 및 비밀관리기록부에 붉은색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img id="15289296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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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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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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