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과제에 대한 외주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하고 적정 비밀로 분류한 후 용역을 의뢰해야 하며,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안담당관에게 용역 수행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를 요청하여 용역 수행자가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비밀과제 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및 비밀의 누설ㆍ임의사용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비밀과제에 대한 외주용역을 의뢰하는 부서의 장은 용역 수행자의 신원확인, 보안준수의무 고지, 서약 등 보안조치를 마련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수행과정의 보안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이 종료된 경우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회수하고 용역수행자의 개인용컴퓨터(PC)를 포함한 전자기기 내 용역 관련 자료를 삭제한다.
비밀과제 외주용역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 사전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보안서약서를 집행하고, 회의자료를 적정 비밀로 분류하여 회의 종료 후 회수하거나 회의장의 접근을 통제하는 등 비밀 유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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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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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