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외주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사업 등 중요사업, 중요 외주연구용역, 중요 시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업ㆍ용역ㆍ공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 신원조사,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집행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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