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분류의 재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 책임자는 결재 과정에서 비밀의 분류 여부, 분류 등급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비밀보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비밀분류를 재조정(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비밀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결재란에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비밀의 기안자 및 결재자는 비밀의 분류 착오로 인한 보안사고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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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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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