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취급 인가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권자는 특례적 인가를 받은 단체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할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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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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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