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0조 (신원조사회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회보서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②각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원조사회보서 사본을 비치해야 한다.
③각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타 경찰기관으로 전출할 때에는 신원조사회보서 또는 그 사본을 전출 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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