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경찰기관의 부서별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1. 경찰청: 각 과장 또는 담당관2. 부속기관: 각 과장3. 시ㆍ도경찰청: 각 과장 또는 담당관4. 경찰서등: 각 과장 또는 과장급 담당자
②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도ㆍ조정을 받아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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