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신원특이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경찰기관의 장은 신원특이자에 대한 신원조사회보서를 임용 및 보직 결정 등 보안상 적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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