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의 비밀보관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비밀문건 외에는 보관할 수 없다.1. 정보망 카드2. 요인 보호 카드3. 주요 업무 계획4. 비밀예규철5. 자체 방호계획6. 안전반출 및 파기 계획7. 그 밖에 작전, 수색 및 경호ㆍ경비업무와 관련된 교양자료 또는 지시문건 등(다만, 교양 또는 지시를 마친 경우 교양자료와 지시문건의 생산부서는 이를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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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3 시행된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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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