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의4조 (어선원 유급휴가의 사용일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원양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사용할 국가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고, 근해어선원의 경우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일수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2. 「선원법」 제11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3. 선박소유자가 인정하는 포상 또는 보상 성격의 휴가기간4. 기상악화ㆍ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한 정박기간5. 정박중 선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상륙한 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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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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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