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2의2조 (선원건강검진 의료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선원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의료기관이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료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4항의 기준에 적합함을 통보받은 문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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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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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5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8 시행된 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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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