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업무처리규정 제27조의2 (지적측량 표본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적측량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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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는 표본검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는 기술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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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지적측량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는 표본검사를,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사장에게는 기술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적공부를 정리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지적소관청의 검사사항이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에서 정한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측량성과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표본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공사 사장은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성과에 대하여 지역본부별로 연 1회 이상 기술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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