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의2조 (2단계경쟁 제안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통하여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따라 제안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명, 2단계경쟁 건명, 대상 세부품명, 구매 희망 규격, 수량, 라이센스 기간, 예산액,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제안서 제출기한, 동점자 처리기준, 납품 지역, 정보보호제품 사전인증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관련 정보를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만 5일 이상(공휴일, 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규정 제37조제5항에 따라 ‘유지관리상품’으로 계약 체결된 추가선택품목은 제안공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ㆍ특성 및 긴급 등의 사유로 ‘커스터마이징’을 통하여 납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커스터마이징 상품을 제안공고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안공고일 전일 기준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업체 중 최소한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공통된 규격으로 구매희망규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구매희망규격은 계약상대자의 규격서, 디지털서비스몰 상품일반정보 등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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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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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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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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