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의2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한 규격 및 조건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규격 및 조건 충족여부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된 기본상품을 수요기관 요구 사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격의 제안은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가격을 합산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4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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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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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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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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