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의2조 (계약상대자 등의 제안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1공포 · 2025-08-2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안 마감일시까지 직접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안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에 따른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제안서를 제출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기타 제안서 내용 중 검증되지 않는 내용에 의해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이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제안서 전자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공고한 내용을 숙지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한 규격 및 조건으로 납품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수요기관이 공고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안서, [별지 제7호 서식]의 제안자 계약물품의 공고조건 충족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규격 및 조건 충족여부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된 기본상품을 수요기관 요구 사항에 따라 커스터마이징하여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가격의 제안은 기본상품과 커스터마이징에 관한 가격을 합산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제40조의2에 따른 2단계경쟁 제안공고에 대하여 제4항의 제안서에서 제안한 내용에 한하여 계약서상 납품지역에 관계없이 납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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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1 시행된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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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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