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 확인자, 근평위원회는 각각의 근무성적평가완료 후 평가대상공무원에게 평가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평가자나 평가단위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심사결정서에 따라 결정내용을 통보하되 이의신청절차 등의 세부내용은 성과평가 규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이의신청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2. 29.>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2. 29.>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12. 29.>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의2 · 이의신청 심사결정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9.>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9.>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3. 12. 29.>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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