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3조 (평정시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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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총 1점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총 1점의 범위에서 부여한다. <개정 2020.8.21., 2022.12.30., 2023.6.30., 2024.10.14., 2024.12.31., 202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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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근무기간 중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적극행정 등 기타 가점을 포함하여) 그 중 최대 가점 하나만 인정

②가점을 부여하기 위한 근무기간은 경력 정기평정 일자를 기준으로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인정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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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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