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5조 (승진소요 최저 연수 및 심사 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령에 따른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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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5급부터 9급까지의 공무원 승진 임용 시 결원 수와 심사 대상 범위는 임용령 별표 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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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의 주당 총 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5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
[별표 5] <개정 2023. 12. 29.> 5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 구 분 | 제1단계 | 제2단계 보직 기준 | ․5급승진 임용자(전입자 포함) | ․제1단계 보직경력자 또는 5급경력 3년 이상자 해당 직위 | ․제2단계 보직 제외한 소속기관별 직위 | ․병무민원상담소장 ․각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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