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조 (병무인사방 설치 및 인사기준 등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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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인사상담, 고충처리, 의견제시, 인사토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병무인사방을 설치ㆍ운영하되, 그 구성 및 운영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인사상담, 고충처리, 의견제시, 인사토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부전산망에 병무인사방을 설치ㆍ운영하되, 그 구성 및 운영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병무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진ㆍ전보와 관련한 인사원칙ㆍ기준ㆍ인사일정 등을 사전ㆍ사후에 공지하여 인사운영의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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