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7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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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를 받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희망원서를 받아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예정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별 퇴직준비교육 일정 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기관을 연고지청(병무청 또는 소속기관) 소속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의 교육훈련기관 연수 등을 연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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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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