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5조 (인력운영 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인력운영 현황 제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인력운영 현황에 따라 매월 말일 기준 정원 대비 현원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에서 이동, 종전 제75조는 제76조로 이동 <2020. 8.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인력운영 현황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3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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