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의2조 (퇴직자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퇴직자(이하 "퇴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요청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1.>1.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활용한 중요자료 반출 여부2. 공무원증을 포함한 각종 출입증 반납 여부3.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된 물품(노트북, 카메라, 보안USB 등)의 반납 여부(반납대상 물품만 해당한다)
보안담당관은 직원 퇴직 시 수행업무의 특성(비밀취급여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수준의 보안교육 및 서약서집행을 실시한다.
정보화사업담당관은 퇴직자의 정보시스템 계정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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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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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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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