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임용권 위임에 따른 보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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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각 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 경우에는 효율적인 정ㆍ현원 관리를 위하여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보고에 따른 검토결과 기관 간 승진임용 및 인력의 균형유지와 인력수급상 필요할 경우에는 승진임용 또는 전출ㆍ입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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