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전문직공무원 전문 분야의 지정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상청 전문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②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사람을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③청장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④신규채용 및 전직,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및「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그 밖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4.>[제목개정 2023. 11. 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문 분야 및 전보 범위
전문 분야 | 전보 범위 기상 예보 | 1. 예보국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 예보국 예보총괄관리관 재해기상대응과ㆍ총괄예보관 2. 지방기상청 예보과 3. 기상지청 관측예보과 4.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 5.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수치예보활용팀 6.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분석과 7. 항공기상청 예보과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