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전문직공무원 전문 분야의 지정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상청 전문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사람을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청장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신규채용 및 전직, 승진임용, 성과평가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전문직공무원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4.>[제목개정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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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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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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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