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상청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각각 위임한다. <개정 2020. 12. 24., 2022. 8. 11., 2023. 11. 2.>1. 국장: 국 내에서의 5급(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이하 공무원의 전보권2.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가. 소속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전보권나. 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다만,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3. 3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과 국가기상위성센터 및 기상레이더센터의 장: 소속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 포함) 공무원의 임용권(다만, 6급으로의 승진임용권은 제외)4. 4급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의 전보권5. 국립기상과학원장 및 항공기상청장: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임용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4., 2023. 11. 2.>1.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공무원임용령」 및 이 훈령을 위반하거나 임용권의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2. 본청과 소속기관간, 소속기관 상호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신규채용, 징계 등 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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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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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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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