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0조 (역량평가 실시결과 활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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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지원과장은 역량평가의 실시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역량평가 응시자에게는 통과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역량평가의 실시결과를 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역량평가 응시자에게는 통과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 결과는 통과 또는 미통과로 구분하고, 역량평가를 미통과한 사람은 해당 직위 보직 및 승진에서 제외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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