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모든 직위는 업무성격 및 해당 직위에서의 장기근무 필요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고 「공무원임용령」제43조의3 및 「공무원 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라 보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은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전문직위 전문관은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발ㆍ임용해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사람을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직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직위의 지정 및 운영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기본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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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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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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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