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 소속공무원의 임용과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기능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1. 2., 2024. 8. 12.>
②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4∼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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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심사 청구서
| 고충심사 청구서(제76조 관련)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한자 : ) 생 년 월 일 | ( 세) 소 속 | 직(계) 급 | 주 소 |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 전 화 번 호 |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인사위원회 종류 및 구성
구 분 | 위원장 | 위 원 | 비 고 보통승진심사위원회 (3∼10명) | 차장 | 국장 및 소속기관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 | 근속승진의 경우, 위원장은 국장, 위원은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2명을 청장이 임명 근무성적평가위원회 (5∼10명) | 차장 | 국장, 소속기관장 및 운영지원과장 중에서 청장이 임명 | 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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