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승진심사 참관제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연구직을 포함한다) 공무원으로의 승진심사 시 승진후보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또는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2인 이상의 공무원이 승진심사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 참관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심사 운영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 제도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3. 11. 2., 2025. 8. 22.>
②제1항에 의한 승진심사 참관인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 내용, 기타 승진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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