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3조 (정부포상 공무원 등 인사상의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중앙제안에 채택되어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청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공무원상 규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2. 8. 11.>
③청장은 적극행정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수상자의 희망 및 기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신설 2022. 8.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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