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56조 (교육훈련 선발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대상자는 각종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선발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한다.
②훈련과제는 기상청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분야로서 미래의 행정수요와 당면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교육훈련 파견의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11.>1. 훈련의 필요성 및 업무관련성2. 훈련대상자 선발기준(학력ㆍ경력ㆍ어학능력ㆍ연령 등)의 적정성. 이 경우 어학능력은 별표 4의 기준점수 이상이어야 한다.3. 훈련기관ㆍ훈련기간 등 훈련계획의 타당성4. 훈련성과의 활용도, 훈련 후 보직계획5. 훈련이수 후 의무복무 이행 가능성6. 청내 훈련분야별 허용인원7. 박사훈련의 경우 기한 내 학위취득 가능성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교육훈련 공무원은 공무원교육훈련 규정 및 인사혁신처의 과정별 선발계획에 상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⑤장ㆍ단기 국외훈련 후 복귀한 사람은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⑥그 밖에 국외훈련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외국어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 험 의 종 류 | 시 험 의 종 류 | 기 준 점 수 | 기 준 점 수 | 기 준 점 수 시 험 의 종 류 | 시 험 의 종 류 | 국제기구 파견 | 외국기관 교육훈련 | 외국기관 교육훈련 시 험 의 종 류 | 시 험 의 종 류 | 국제기구 파견 | 장기 | 단기 토 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제5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