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심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승진임용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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