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65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에 따라 수치예보센터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6. 1. 27.>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1. 1.>
③국립기상과학원장, 항공기상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④그 밖에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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