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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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상청 소속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상청 소속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2.>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 밖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 2명은 연구관급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대학교 교원 1명과 연구기관 관련 단체 직원 1명으로 위촉한다.
⑤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종합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⑦간사는 평가대상 연구사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을 6부 제출받아야 한다.
⑧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의 연구실적 평가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⑨회의록은 위원회 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⑩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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