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3조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연구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2년 이상인 기상청 소속연구사(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은 제외)의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직제 및 업무분장에 의하여 해당 연구사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실적 또는 기관장명에 의하여 따로 부여받은 시험, 조사, 검정업무에 대한 실적도 포함한다.1. 논리전개의 일관성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3. 논문의 독창성4. 그 밖에 연구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립기상과학원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 2명은 연구관급 중 위원장이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대학교 교원 1명과 연구기관 관련 단체 직원 1명으로 위촉한다.
연구실적의 평가는 절대평가의 방법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로 평가하되,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종합평가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소집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간사는 평가대상 연구사로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연구논문(논문요약서 포함)을 6부 제출받아야 한다.
연구실적의 결과를 논문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사의 연구실적 평가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록은 위원회 심사의결서로 갈음한다.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 의견청취를 위하여 해당 연구사의 출석 및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1. 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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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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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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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