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감사담당관 등 보직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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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②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및 대변인실 언론담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③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청장이 규제개혁 또는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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