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 (감사담당관 등 보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조문 원문

임용권자는 감사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직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임용예정자의 적격성에 대하여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12. 24.>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 및 대변인실 언론담당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을 성실히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공분야ㆍ경력ㆍ전문성ㆍ적성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직위에 우선적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법무담당 5급 이상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직해야 한다. <개정 2023. 11. 2.>1. 행정고등고시 법무행정 분야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2. 대학(원)에서 법학을 전공한 사람3. 차하위 계급이상의 직위에서 최소한 2년 이상 주요 기획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법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청장이 규제개혁 또는 법무행정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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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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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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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