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35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재직자 중 업무능력 우수자는 소속 기관장 추천과 본인 희망여부를 고려하여 본청으로 보직하는 등 최대한 본청과 소속기관간 교류하여 전보한다.
②본청과 소속기관 간의 업무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본청과 소속기관간 순환보직인원은 5급 이하 필수보직기간 경과자의 20%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③순환전보 시 전출기준은 전출희망자, 연고지 근무기간이 오래된 사람, 승진자, 비연고지 근무경력이 없는 사람 등의 순을 원칙으로 하되, 각 소속기관 실정에 맞게 기준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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