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인사관리규정 제46조 (국외근무자 선발원칙 및 선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17조의3 및 「기상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12., 2025. 8. 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근무자의 선발은 내부공모 및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 한다.) 심사를 통하여 어학능력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조직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복수의 후보자를 선발한다.
②국외근무자의 근무지역은 후보자의 전문성, 경력 및 인사관리 측면을 감안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국외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선발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3. 11. 2.>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근무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별표 4의 기준점수 이상인 사람) 및 근무예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공무원3. 담당예정업무에 대한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승인된 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공무원4. 수행할 임무와 관련된 직무분야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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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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